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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 엄중히 무관용 법적대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울진군청 산하 소속기관에 지난 26일 오후 2시경 하반기 희망일자리 응시에 탈락한 민원인이 취중상태로 찾아와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에게 잦은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관공서 건물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울진군공무원노조(위원장 장상묵)는 8월2일에 울진군청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성명서 발표와 악성민원인을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반복적인 장시간 전화 통화, 말꼬리 트집잡기, 본인의 주장 강요, 협박, 행정업무와 무관한 자기주장 등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1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상묵은 "이번 악성 민원인 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군민의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한 행정을 당연한 본분으로 여겨온 700여명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김으로써 행정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했다. 앞으로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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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