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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발표된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선정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청도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을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청도군의 지속적인 행정혁신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도군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적극행정 대표성과 홍보 노력 △기관장의 적극행정 실행역량 강화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및 노력 △적극행정 대표성과 홍보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로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표적인 창의적인 행정으로 보상 협의가 장기화되어 사업이 불투명했던 토지에 대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조율하여 편입 토지 및 건축물의 유연한 보상으로 장기 미해결된 민원해소와 빈집 기부채납으로 보상 협의를 이끌어 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아이낳고 아이키우기 좋은 I 희망 청도'를 비전으로 단 2개소였던 자생 돌봄공동체를 6개소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민간위원 평가와 국민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반기별로 적극행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 행정 구현과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로 확대하고 적극 행정의 결과로 공무원이 징계 및 소송 등 요구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직자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여 유연한 사고와 적극행정을 통해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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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