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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시도 3건 고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방문해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경산시 20대 남성)와 B씨(구미시 50대 남성), 그리고 C씨(봉화군 80대 남성)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에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으며, 특히 C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면서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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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강시장 찾아 태풍 대비 침수우려지역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제1호 태풍 ‘우담’ 북상에 대비해 13일 사강시장 등 사강지역 일대 침수우려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당부사항인 상습침수구역 정비 당부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 시장은 이날 안전건설국장, 하수과장, 송산면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간이배수펌프장 및 침수 대응시설 전반을 살펴보고, 사강지구와 발안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시는 하천의 평수위보다 지대가 낮은 사강시장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인근 봉가천의 방류구에 자동수문을 설치해 집중호우가 예상될 시 수문을 폐쇄해 역류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내 상습 침수지역인 사강리 652-7번지 일원에 펌프장 1식, 수중배수펌프 2식, 우수관로(압송관 D=300mm, L=23.2m) 등으로 구성된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우수시설물에 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