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9℃
  • 흐림인천 4.0℃
  • 흐림수원 2.2℃
  • 맑음청주 0.4℃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0.3℃
  • 맑음전주 -0.5℃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6℃
  • 맑음여수 3.5℃
  • 맑음제주 5.2℃
  • 맑음천안 -2.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경북

경북 예천군, 20대 신혼부부 '혼수비용 100만 원'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대상...결혼 가전·가구 구입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0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응원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용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부부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혼부부여야 한다. 단, 신청자 본인은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천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 정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