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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영양·영덕' 현지확인 실시

산불 피해지 문화유산 점검 및 생태·관광·임산물 자원화 방안 집중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 일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말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생태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과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된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함께 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방문해 도내 임산물 산업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청취하고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송이버섯 등 주요 임산물 주산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유망 산림소득자원의 신규발굴을 통해 도내 임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경북은 71%가 산림으로 구성된 산림자원의 보고인 만큼 산불로 상처입은 숲과 도내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을 조속히 복구하여, 산불 피해 이후 위축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광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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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