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6℃
  • 맑음인천 -1.6℃
  • 맑음수원 -1.0℃
  • 맑음청주 -0.7℃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전주 -0.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7.5℃
  • 맑음여수 3.8℃
  • 맑음제주 5.9℃
  • 맑음천안 -3.3℃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항고심서도 뉴진스 측 패소…"공백 피해는 스스로 야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한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한 점, 민 전 대표가 해임 이후에도 사내이사 재선임 및 프로듀싱 제안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 이행의 성실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활동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뉴진스 측 책임을 분명히 했다. 계약의 구속력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교섭 과정을 거친 조항들이며, 설령 약관이라 하더라도 7년 계약 유지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법적으로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하에 독자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3대질병진단비 가입할 때 유용한 보험비교사이트 추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