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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산대-효림산업, '외국인 유학생 취업' 산학협력 체결

22일 호산대학교 본관에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와 효림산업이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산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호산대학교 김재현 총장과 효림산업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 강원구 상무, 정영인 과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호적 산학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호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 추천 학생 우선 채용 기회 부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호산대학교는 산업체의 인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직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취득을 위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구직 등록 등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효림산업 또한 호산대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선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무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산학협력과정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현 총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한 유학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확대하여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지역 사회 정주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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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