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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법 시행 임박, 한국 기업 ESG 리스크 관리 비상등 켜지다

국내 기업, 새로운 무역 장벽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선제적 대응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CSDDD) 시행이 임박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이 법안은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에게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CSDDD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공급망 내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행위를 식별하고 예방, 완화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부적절한 작업 환경 등 인권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파괴 등 환경 문제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3차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 의무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다수 기업이 EU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주요 산업군은 물론, 이들 산업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CSDDD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법안 미준수 시 과징금 부과, 기업 이미지 실추, 심지어 EU 시장 진출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물론 CSDDD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ESG 경영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및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높이고, 이는 곧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된다. 기업들은 실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규제 준수를 넘어선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역량을 강화하고 ESG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실사 전담 팀을 구성하고, 외부적으로는 협력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은 단순히 EU 규제 준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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