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면 시행 이후 정부가 스타트업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수)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인공지능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2일자로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해 창업 초기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핵심 조항과 규제 유예 원칙을 설명했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AI 기본법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실무적 쟁점을 짚었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는 ‘인공지능 경연(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AI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사업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 경연 사업’, 이른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기술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설명회와 함께 법률·회계·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안내와 개별 상담도 진행되며 현장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회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상시적인 지원 체계도 가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했다. 지원데스크는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 위치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에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소속 법·제도·기술 분야 인력이 비공개 상담을 제공한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회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설명회와 상시 지원데스크를 병행하며 제도 안착에 나서며, 규제보다 진흥, 통제보다 성장을 앞세운 정책 기조가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