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8:0 전원 인용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헌재의 결론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며, 인용 결정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다.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던 전례와 달리, 선고에는 불참을 선택한 것이다. 헌재는 당초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전면 불허했으나, 일부 언론 요청을 수용해 제한적 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 방청도 허용된다. 정치권은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재의 평의가 길어졌다는 점에서 재판관 간 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대로 헌법소원 및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번에도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운수종사 자격 취소 관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를 완성한 이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일반 사건을 처리해온 헌재는 이번에도 그 관행을 이어갔다. 관심이 쏠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날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선고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문 유출 우려, 찬반 집회 과격화 가능성, 4월 2일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쟁점에 대해 재판관 간 합의가 미완된 상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 내부 사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변론 종결 후 3주가 넘도록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이틀 전까지 공지하는 관례를 따른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선고 일정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재 청사 주변의 방호 강화 및 인근 학교의 임시 휴업 등 대비책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기습 발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선고일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헌재는 줄곧 심리를 진행해왔으나, 재판관 간 견해 차이와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종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된 지 100일을 넘기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간 전원일치를 이루기 위한 추가 논의가 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 여부가 오늘(19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쯤 기일을 지정해왔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까지 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전날인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 기습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오늘 기일 지정이 없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장기 숙의를 이어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와 정치적 해석이 담긴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될 경우, 헌재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7일에도 평의를 이어가며, 20일 혹은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며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 뒤 19일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과 비교해 윤 대통령의 심판은 93일째를 맞이하며 최장 숙고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선고 지연 배경에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려는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법적 쟁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헌재는 이러한 법리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고문에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아직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3월 7일)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는 종합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재판관들은 통상 금요일에 여러 안건을 다루는 평의를 진행하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집중 논의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 평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한 번의 브리핑도 없이 치열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선고 일정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 열렸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3월 11일)을 넘기면 이러한 전례가 깨지게 된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헌재에 한 총리 관련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 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혹은 일부 혹은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인용 가능성 우세? 현재까지 일부 여론조사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64%, 기각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시도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으나, 이번 사건의 쟁점과 중대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승대 변호사는 "헌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매일 모여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사항을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신속한 결론을 위해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위헌으로 판단되면,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이전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관들은 출퇴근 및 거주지에서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와 헌재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변호인단과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가정한 개헌 제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기간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는 짧은 심리 기간이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헌재의 심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벌써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해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변론 종결 여부 주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며, 양측이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9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중대결심’ 언급…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차 변론에서 “결론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1일 오후 1시 11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4분 만에 헌재에 도착했으며,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면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한층 강화했으며, 경찰 기동대 64개 부대, 약 4천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여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성이 지적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번 출석은 헌재 심판 절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