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결심’을 언급해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재, 9차 변론기일 지정… 변론 종결 여부 주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며, 양측이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9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중대결심’ 언급…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차 변론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결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가 증인 채택 여부와 대리인단의 대응에 따라 변론을 언제 종결할지, 그리고 선고 일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