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1일 오후 1시 11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4분 만에 헌재에 도착했으며,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면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