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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선물 상한 10만원 상향 추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영란법' 선물 상한이 1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의 선물가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남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추석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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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과 해당 협약의 2026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구리시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기반이다. 양 기관은 협약 기간인 2년간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교류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부속 합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총 15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사업비 33억 3천만 원(구리시 17억 8,700만 원, 교육지원청 15억 4,300만 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맞춤형 미래 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