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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희수 자산관리사에게 들어보는 보험에 관련한 진실한 이야기 (2회)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희수 보험자산관리사에게 들어 보는 보험! 솔직하고 진실한 이야기 (2회)


사실상 자동차는 인명을 해치는 살상무기인 동시에 인간사회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의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위험한 자동차를 국가에서는 법으로 규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대인배상1,대물배상(2천만원)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


■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법률근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참조: 책임보험금액 또는 책임공제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법률근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1. 자동차 책임보험
1)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2 )대물배상(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2016.4.1부터는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이상의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표 참조

 

2.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자동차 보험을 가입시에는 반드시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피보험자의 성명,주소,연령,연락처등
2)자동차를 운전 할수 있는 범위
3)보장종목별 가입금액
4)보상하는 손해
5)보상하지 않는 손해
6)기타 특약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1)주소지변경
2)차량구입 및 교체
3)운전가능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4)새로운 부속품을 장착한 경우
3. 자동차사고시 현장조치방법
1) 차량정지 후 부상자 구호
-사고 발생 시 의식이 있다면 최단거리에서 정지 후에 사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시에는 상태확인후에 응급조치(필요시 119신고)합니다.
2) 사교표시 및 사고정황 증거 확보
-사고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촬영(근접/원거리 촬영)
3)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이동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4)경찰서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
-관할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 위에서 자동차 보험에 관련한 개괄적인 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자동차 보험의 특약 가입시 특약 설정을 주의해야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상’이라고 말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기신체사고’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자기신체손해’에 비해 보험료가 높고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그냥 ‘자기신체손해’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단독사고로 허리뼈 염좌(부상등급 12급)가 발생하여 3주간 입원치료 하면서 병원비 200만원, 입원으로 일을 못한 손해 150만원 등의 총 손해가 5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 해 볼 때,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1천500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6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똑같은 보험가입금액이더라도 ‘자동차상해’ 특약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인 500만원의 대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보상금의 차이는 부상의 정도, 소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한가지 설명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을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 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1년에 한번씩은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주, 특히 자동차사고가 없었던 소유주는 전부 소멸해 버리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져 저렴한 보험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인터넷 가격비교 등을 확인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근본 목적 중 하나가 예기치 못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적어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말 중요한 건 자동차 보험료만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상금액과 범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전문가에 상의하고 가입해야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료제공: 김희수 자산관리사 010-8216-6882(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94, KP빌딩3층)
정리: kim-jt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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