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2.9℃
  • 구름많음강릉 6.1℃
  • 흐림서울 4.9℃
  • 박무인천 4.1℃
  • 박무수원 4.9℃
  • 박무청주 6.9℃
  • 박무대전 6.2℃
  • 흐림대구 5.7℃
  • 박무전주 7.3℃
  • 흐림울산 7.8℃
  • 흐림광주 7.6℃
  • 부산 9.0℃
  • 박무여수 8.1℃
  • 제주 13.4℃
  • 구름많음천안 5.2℃
  • 흐림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만 나이’,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통일법’ 공포... 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