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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희근 변호사의 한국법률 산책 (2회)


송희근 변호사의 한국법률 산책 (2)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한 건수는 5,979, 이혼한 건수는 3,622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한국인과 중국인 커플들이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커플들이 혼인과 이혼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할 경우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민법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권리,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결혼과 동시에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같이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한국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별도로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 소유의 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해서는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는 따로 기회를 마련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대리권을 받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대리하여, 아내가 남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가사란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를 말하는데, 음식, 옷의 구입, 함께 거주할 집의 마련, 의료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지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법원은 함께 거주할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 매매대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자가용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 역시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한국 민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자녀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자녀 또는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나,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모두 자녀나 부모님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7, 자녀들은 각각 2/7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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