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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대법원 "이슬람 입국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인정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대법원이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며 하와이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슬람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하와이 주는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금지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 5명은 찬성했지만 진보 성향 4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찬반이 확연히 나뉘었다.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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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