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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0년부터 대체복무 가능"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달라진 판단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종류 5가지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내년 말까지 총을 들지 않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의 결정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2020년부터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택하는 현실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각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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