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5.5℃
  • 맑음인천 -4.3℃
  • 맑음수원 -5.9℃
  • 맑음청주 -4.2℃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0.2℃
  • 맑음전주 -1.4℃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1.9℃
  • 맑음부산 3.3℃
  • 맑음여수 3.5℃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천안 -5.3℃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국제

나무가 아프면 나무병원을 찾아야 되요.위법시 500만원 벌금


가평군은 21일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일반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또 수목의 경우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6월말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무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관내에는 1개소의 나무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을 사용하는 등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며 “피해진단과 적절한 방제법,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