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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남시, 한시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한시적 운영으로 주민편의 도모

하남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는 행정행위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등에 명시돼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분할제한 규정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토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토지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팀로 문의하면 된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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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 조합원 등 622명에 맞춤형 교육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회계적 쟁점이 다양해 사업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2024년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절차·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명확한 질의응답이 함께 이뤄져 참여자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성과가 확인됐다.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