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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징역 25년' 2심 선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이 선고됐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16억 원은 1심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뇌물로 판단했다.


또 정유라 씨에게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1심과 달리 뇌물죄로 인정됐다.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 SK로부터 받은 89억 원에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70억 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액수만 최소 229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뇌물액수가 대폭 늘어난 건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삼성의 부정한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또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등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도 있었지만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6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해,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공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역시 1심에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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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우주항공청·고흥군 지방 살리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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