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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연금 불안에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지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랬다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정리했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보다 폭넓게 구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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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