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44명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7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미끼용 홍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검거된 A某(31)씨 등 7명은 지난 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파워볼 등에 베팅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홍보 쪽지를 네티즌들에게 무작위 발송 한 뒤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패턴분석(당첨번호 정보 등)을 통해 수익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인 후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 부터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추석절을 맞아 제수용품, 상품권과 가을철 여행철 관련 숙박권 판매빙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이버범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