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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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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