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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도 노후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옥상 등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가 2019년 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 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 5766동(40만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경기도는 우선 내년에 26억 320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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