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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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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