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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자진신고ㆍ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ㆍ산업부ㆍ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ㆍ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ㆍ유통까지 엄격히 통제ㆍ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금년 말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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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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