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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립무형유산원, 주한중국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과 주한중국문화원(원장 장중화)은 5일 오전 11시에 주한중국문화원 다목적실에서 '국립무형유산원-주한중국문화원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이해 증진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와 우호를 바탕으로 양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세부 내용은 ▲양국의 무형문화유산 공연·전시·교육·조사연구 관련 업무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소속 직원·전문가의 인적교류 ▲기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협력사업 시행 등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교류 활성화를 통해 무형유산의 창조적인 계승과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또한, 중국문화원은 2004년 서울에 설립돼, 중국 관련 정보제공·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문화행사 등을 통해 중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한중국문화원과의 이번 교류협력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관계 강화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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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