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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상에서 '만 나이'

법령·계약·공문서 등 ‘만 나이’로 표시 일원화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 의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오늘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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