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0 (화)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9.3℃
  • 맑음인천 7.6℃
  • 맑음수원 8.6℃
  • 맑음청주 8.9℃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6℃
  • 맑음전주 8.8℃
  • 맑음울산 12.2℃
  • 맑음창원 10.6℃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1.0℃
  • 맑음여수 9.6℃
  • 맑음제주 9.4℃
  • 맑음양평 8.5℃
  • 맑음천안 9.2℃
  • 맑음경주시 11.8℃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새해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뿐만 아니라「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1차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확보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2차 최종 심사(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무상태,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