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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식품 알레르기 증가 현황’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증상 학생 비율은 2015년 3.09%에서 2018년 4.2%로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우유, 메밀,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에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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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