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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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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