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0 (화)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0.1℃
  • 구름많음인천 1.0℃
  • 박무수원 -0.3℃
  • 연무청주 0.1℃
  • 박무대전 -1.0℃
  • 박무대구 -0.4℃
  • 박무전주 -0.7℃
  • 연무울산 2.2℃
  • 연무창원 3.1℃
  • 박무광주 -0.3℃
  • 연무부산 4.1℃
  • 연무여수 1.7℃
  • 구름많음제주 4.3℃
  • 구름많음양평 -1.8℃
  • 흐림천안 -2.5℃
  • 맑음경주시 -1.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나의 생활정보’ 47종을 오프라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제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가 1일부터 IT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한 ‘나의 생활정보’ 47종을 오프라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는 모두 (정부24(http://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권만료일, 연금 예상액, 휴면예금, 각종 세금, 예방접종일, 영유아 검진일, 민방위 훈련일, 자동차검사 기간, 근로장려금 대상자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쉬운 정보들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정부24 ‘민원처리운영창구()’에서 동의를 받아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같은 IT 취약계층은 정부24의 접근이 쉽지 않아 정보를 제공받는데 불편이 있었다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선용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이 서비스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포용국가 관점에서 정부24의 대민서비스 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