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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판단회의' 개최

8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군수 주재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해 10일 오전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인명피해 및 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8일 오후 15시 재난상황실에서 군수 주재로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카눈은 9일 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태풍 예비특보에 의한 비상 1단계 실시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오늘(9일) 태풍 관련 기상상황 분석 후, 상황판단회의(5차) 결과에 따라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구 주민대피 시기를 판단하기로 논의했다.

 

오도창 군수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직격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철 농작물 특히 사과, 고추의 피해가 우려되어 비닐하우스, 농경지 배수로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며 "위험지구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각 부서장은 긴장을 늦추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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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