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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유래없는 수해 피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의 50~80% 국비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래없는 피해를 입은 군위군이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되며, 군위군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 8천만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해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그간 군청 공무원 약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밖에도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까지 더해 14일 현재 약 1,400여명의 지원인력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참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13일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군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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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