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수)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탄소중립 선언 기업들의 '그린워싱' 논란 심화, 투자자들의 엄격한 ESG 평가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들의 '그린워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과장하거나 실제 행동과 다르게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특히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대한 진전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감축 노력보다는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경영 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선언이나 보고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관련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 기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추세다. 이는 ESG 투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 ESG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 강화도 그린워싱 문제 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