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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영주시 재산세 부과.확정 고지서 발행한다.

영주시 세무과 신영호과장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한내 납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019년 7월 재산세 5만216건을 대상으로 73억3700만원을 부과‧확정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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