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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노후청사와 청년임대주택을 복합개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기획재정부는 2017년에 도심 노후청사를 청년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지 8곳(영등포선관위, 남양주복합청사, 광주동구선관위 등)을 선정한 데 이어,  옛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후보지 5곳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추가 발굴한 후보지는 노후청사와 청년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는 3곳과 노후군관사와 신혼희망타운을 복합개발하는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 발표한「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 보 지

위 치

사업유형

1

옛 선거연수원

서울 종로구 인의동(종로5가역)

청사 + 상업 +

청년임대주택

50

2

옛 관악등기소

서울 관악구 남현동(사당역)

50

3

안양세관(신축)

경기 군포시 금정동(산본역)

50

4

대방 군관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대방역)

군관사 + 신혼희망타운

150

5

공릉 군관사

서울 노원구 공릉동(화랑대역)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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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