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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동안 총 262만명의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이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동안 총 262만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과 신경인지검사(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낮아졌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 확대로 총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개하면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9년 동안 치매연구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은 총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며,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으며, 농·어촌지역에는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 이어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과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해 약 3000개의 치매전문병상을 운영하고, 전문병동 설치 완료 병원 중 치매전문 의료인력 채용까지 마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은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4만여명이 혜택을 받았고,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각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 결과 30만~40만원의 SNSB 검사는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낮아졌고, 30~60%만 부담하게 된 MRI 검사도 기본촬영 7만~15만원에 정밀촬영 15만~35만원 가량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월 최대 24만 9000원을, 건강보험료 순위 25~50% 해당자는 월 최대 16만 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되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5년동안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또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지난해부터 66세 이상 모든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행 중이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도 넓히면서 치매안심센터 지문 사전등록과 89만명의 치매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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