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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수)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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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최'MARS 2025', 대장정 시작…첫날 약 600억 투자 상담액 돌파하며 성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약 600억 원 투자 상담 성과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기조연설자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402호에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약 30개사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한 ▲데모데이&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MARS 2025'가 글로벌 AI 투자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화성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