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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된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4.24.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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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