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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2. 1.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는 오늘(10. 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을 통해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9. 4.부터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과 기준 정립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내사사건과 불기소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피의사실공표 금지 내용의 구체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혐의사실,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일체의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고,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더라도 “AOO”과 같이 성명을 표기하게 하여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업과 기관의 명칭도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익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소환은 금지되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종전의 포토라인 설치 관행은 전면 폐지됨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소위 티타임) 금지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
 ❍ 공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수사 중에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된다.
 -불기소사건도,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공적인물은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예외적 허용 시 주체, 방식, 절차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여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게 하여 공보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형사사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공보자료는 해당 검찰청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형사사건 공개를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공개 여부
 ② 불기소처분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③ 공소제기 후,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④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 여부

 ❍ 수사보안을 위한 언론 접촉 금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균형있게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 규정 숙지 등을 위한 약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 1.부터 시행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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