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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이를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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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최'MARS 2025', 대장정 시작…첫날 약 600억 투자 상담액 돌파하며 성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약 600억 원 투자 상담 성과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기조연설자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402호에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약 30개사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한 ▲데모데이&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MARS 2025'가 글로벌 AI 투자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화성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