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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파수 이용 권한과 더불어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여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6.26), 공개토론회(7.26)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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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