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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18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 앱 유통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섬에 따라 이후 보다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토어는 올 8월 랜덤채팅앱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하여, 현재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14세 미만 자녀 ID 생성 제한, 자녀보호기능(자녀의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제한), 패밀리링크앱(자녀의 앱 다운로드 승인 또는 차단)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특정등급의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가족공유 기능’, ‘구입승인요청(Ask to buy)’, ‘스크린 타임(특정 등급 콘텐츠에 대한 자녀의 다운로드 및 사용시간 제한)’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앱스토어 심사지침에 따라 모든 앱을 검토하여 음란물 및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콘텐츠 등 지침을 위반한 앱은 앱스토어 등록을 제한하고, 심사 통과 이후에 지침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앱 삭제, 개발자의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앱 유통 3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앱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언할 방침이다.

 원스토어는 랜덤채팅앱의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성가족부 점검(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이 누락된 앱은 즉시 해당 정책(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글은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연령 등급이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스토어 내 자체검수 강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애플은 특정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자녀보호기능 및 정책을 지속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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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