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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석준 의원이 이끄는 법안, 중대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 국민 보호 강화"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고인’도 신상공개 가능
홍석준 의원 “법 개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같은 특정중대범죄의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현행법상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재판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성 폭행 및 강간 사건과 같이 현행법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지만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사례를 겪으면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6월 16일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법에서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은 제외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침해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들은 특정중대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더 효과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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