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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민간 자동차검사소 11월 197곳 특별점검 실시…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37곳 적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20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2019.12.9 시행규칙 개정공포)하였고,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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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