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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0일(금)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 도어락, IP카메라 등 실생활에 밀접한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 총 57개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었고, 현실성, 심각성, 신종위협여부, 구체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외부전문가 심사 평가를 통해 5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1점)은 스마트홈에서 많이 사용되는 IoT 허브의 펌웨어 추출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IoT 허브에 연결된 IoT 기기의 권한을 장악하여 사생활 침해, 물리적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등을 초래하는 ‘IoT HuB를 통한 스마트홈 공격 시나리오’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1점)은 외부에 노출된 스마트 초인종의 포트를 이용해 홈네트워크에 침입하여 IoT 허브를 해킹하고 최종적으로 스마트시티 주거단지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 공격’ 시나리오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스마트렌즈(IT기술을 융합한 컨텍트렌즈)에 무선 네트워크 공격을 가하여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격을 이용한 스마트렌즈 보안 위협’ 시나리오 등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를 선정하였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의 융합 산업 분야에 더욱 확대되는 만큼, 출현 가능한 IoT 보안 위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수상한 우수 시나리오는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 분야 보안모델 개발이나 테스트베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모전 등 IoT 보안 관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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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