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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MOU 체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 제주시,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2월 20일(금)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그동안 풍력 발전단지 운영,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여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건물분야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중요하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설계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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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