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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12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 15억 원을 토대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민간사업자로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50%(15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정부세종청사 충전소는 지난 9월 10일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구축한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청사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로 향후 다른 공공청사,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3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환경부는 주요도시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환승센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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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